화북공업지역 업종 전환 유도…67만7000㎡ 대체부지 확보 관건
장기적으로는 화북공업지역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약 67만7000㎡에 달하는 대체 부지 확보가 최대 난관이다.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되면서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203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아 왔다.
중간보고와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거친 최종 보고서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되면서 제주도가 8월 중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가장 큰 관심사는 화북공업지역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시설 비율이 60%를 넘기고 도심지와 가까워 이전 목소리가 커 제주도가 대체부지를 알아봤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확정 공고에서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화북공업지역 입주 업체들은 공단 활성화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19.2% 등이다.
화북공업지역 이전 필요성에 대해 입주 업체의 37.6%가 필요 없다고 답했고, 29.7%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2.7%는 무응답했다.

입주 업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추가 기울었다.
화북공업지역으로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82.5%에 달했고, 88.3%가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와 입주기업을 위한 주차난·도로 협소 등 기반시설 부족 불편이 계속되는 현실이다.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라 화북공업지역은 단기적으로 유해업종 제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공장 이전 방안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위해서는 대체 부지 67만7000㎡ 정도가 필요하다.
장·단기 계획 성립을 위해서 화북공업지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공장,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 등 가스·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레미콘·시멘트 제조업, 폐기물수집업, 폐차장, 사료·비료 제조업 등이 입주 제한 예시 업종으로 제시됐다.
대신 식료품과 전기장비,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제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서비스, 청정바이오·헬스, 그린수소, 풍력, 태양관, 스마트공장 등을 허용한다.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입주 권장 업종 전환을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좁은 차도와 인도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방통행화를 통한 보행로 확보와 주차장 조성 등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