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관련 충격 주장 “나 죽었으면 돈 엄청 벌었을 것…사건 전문 다큐감”

25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는 김병만이 새로운 사랑꾼으로 합류해 가족과의 일상을 공개했다.
김병만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에 첫 혼인신고를 했다. 근데 2012년부터 별거를 했다”며 “어떻게 보면 모든 건 저의 선택이니까 저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제 머릿속에 엉켜있는 것만 풀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결혼 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김병만은 “모든 경제권을 그분(전처)이 요구했다. 제 공인 인증서, 주민등록증까지도 다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통장은 출연료 지급 통장이었다. 내 통장인데 비밀번호도 몰랐다. 바뀌어 있었다”며 “은행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해서 비밀번호를 찾았다. 저는 체크카드를 썼다. 그때 ‘한도 초과됐네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거기(전처)는 한도 2000~3000만원짜리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쓰고, 매달 현금을 다 빼갔다”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넘기지 않으면 괴로우니까 넘겼다. 가져갈 때까지 끊임없는 전화가 왔다. 그때는 ‘나 좀 놔둬’ 이런 심정이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정말 많이 탔다”며 “이런 갈등이 십수년이 걸렸다. 2019년까지도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토로했다.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하지 않고 버텨왔지만, 결국 2019년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버티다가 이제는 방송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할 지경까지 왔기 때문이었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날 꺼내준 사람이다. 사막에서 죽기 직전 만난 생수 한 통 같다. 그것도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게 아내와 딸, 아들이다. 애들을 보면 울컥한 순간들이 많다. 애들이 날 살렸다”고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씨의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2012년 무렵부터 별거에 들어가 2019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2023년 9월 대법원 확정으로 이혼이 마무리됐다.
이혼 과정에서 A씨는 2024년 초 상습 상해·폭행·강간치상 등 혐의로 김병만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처의 딸에 대한 파양 청구는 두 차례 기각 후 지난 8월8일 3번째 청구가 인용돼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 등 일부 표현은 소속사 설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뒤이어 ‘판결문 해석 차이’ 논란이 있었다.
금전 공방과 관련해 김병만 소속사 측은 전처 측이 파양 동의의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며, 별개로 복수 매체는 전처 측이 재산분할 약 18억원 포기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제시했지만 김병만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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