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에... 법원 “4000만원 배상해야”

김은경 기자 2025. 8. 26. 15: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유족 측을 대리한 정철승 변호사. /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신원 일부를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소망 판사는 박 전 시장 피해자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22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세 건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등을 적었다.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급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올렸다. 이후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성추행 증거가 없다’고 한 글에 대해 “참고인 진술과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등 인적·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했다. 또 “서울시 직원들 평균 승진 기간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빠른 진급을 한 것은 아닌데 마치 피해자가 혜택을 받고 무고한 것처럼 쓴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지난 5월 형사 사건 1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쓴 게시글은 고의로 거짓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을 거짓으로 제기한 것은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전 시장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는 금액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한 배상금액으로 4000만원이 인용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