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가정폭력 살인’ 첫 재판, 피의자 ‘범죄사실 인정’

정선아 2025. 8.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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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질문에 아내와 함께 살던 자택 주소 대답
검찰 “죄질 나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부검 감정서·범행 영상 재판부 제출 예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6월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의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 심리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 법률대리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무표정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자택에 찾아가 “노트북을 가져가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는 B씨가 문을 열어주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머리 등을 26회 가격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해 접근·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12일 이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임시조치가 끝난 뒤 자택에 3차례 찾아갔으나 두려움을 느낀 B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마트에서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아내의 머리만을 수차례 가격한 점을 보아 죄질이 나쁘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다시 살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A씨 법률대리인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추후 B씨에 대한 부검 감정서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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