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미갱신자 58만명… 9월부터 본인확인 제한
안승진 2025. 8.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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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가 제한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및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됐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본인확인이 가능했다. 현재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갱신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 열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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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가 제한된다.
경찰청은 26일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및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됐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본인확인이 가능했다. 현재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갱신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 열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갱신기간까지 검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이 있었다”며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달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가 58만1758명에 달한다며 신속한 갱신을 당부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이 신분확인에 대한 제한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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