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 불편 신도시 주민들, 전세버스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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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시내버스와 전세버스의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어, 전세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학교나 회사의 경우 통학·통근을 위한 운영만 예외적으로 가능했는데, 이를 수도권 아파트에도 허용해 주겠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미터) 또는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800m 초과 ▲목적지까지 가는 노선버스 배차간격이 20분당 1회 이상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환승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전세버스 이용 때보다 이동 시간 20분 이상 추가 소요 등이 그것입니다.서울시 교통 혼잡을 우려해 상습 정체구간 8곳의 진입도 제한됩니다.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km) ▲삼일대로(한남초~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km)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km)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km)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km)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사거리, 2.1km)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km) ▲양화·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km) 등입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통근 불편이 크다고 판단돼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 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는 불법으로 통근버스 이용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등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세부 운행요건을 고시에 위임했는데, 관련 업계·서울시 등과 논의가 길어지며 약 9개월이 지나서야 전세버스 노선 운행이 허용되는 셈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통근버스 운행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만 가능하고, 거주자의 통근만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출발시간이 오전 6시~8시, 오후 6~8시로, 주말·공휴일을 제외됩니다.
운행 지역은 둘 이상 시·도 간 운행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간정차는 기점·종점으로부터 3km(킬로미터) 이내에 최대 2개 이하이고, 운송계약 체결 전에는 관할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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