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으니 집행유예”…'서부지법 폭동' 유튜버 황당 발언

임예은 기자 2025. 8.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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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최근 이를 '무죄'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는 2심을 앞두고 유튜버에 대한 실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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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 중에는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송모 씨가 대표적입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이 열린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

송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본인은 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송 씨/유튜버(지난 22일): 어떠한 이런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유죄가 인정되지만 사실상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무죄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폭동의 배후로 지목한 언론사들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송 씨/유튜버(지난 22일): 적어도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했으면 저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극우추적단 '카운터스'는 SNS를 통해 송 씨의 영상을 공개하며 "2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2심 재판부에 실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젊은시각', X '극우추적단'/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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