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방통위' 개편 국회 논의 본격화, 조직신설 및 기능확대 등 논의

황국상 기자 2025. 8.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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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으로 '1인 체제'가 된 방통위의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훈기·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이훈기 의원안이 2개) 등 135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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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135개 법률안 및 청원·승인안 상정
방통위법 개정안 6개, 시청각미디어통신위법 제정안 등
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 등 체제개편안 논의 본격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오른쪽),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2025.08.26. /사진=김명년


지난 5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으로 '1인 체제'가 된 방통위의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방통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한 것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훈기·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이훈기 의원안이 2개) 등 135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날 과방위 회의는 국회에 계류된 의원·정부 입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본격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다.

최민희 의원안은 '과기정통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방통위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고 방송채널 사업자 승인·등록,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방통위 위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비교섭단체 포함 야당 몫 3명)하는 안도 담고 있다.

이훈기 의원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보도·논평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을 감안해 의결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보도·논평 등 언론에 대한 심의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8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된 방통위 관련 법안/그래픽=최헌정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은 전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돼 있는 방송영상 플랫폼과 콘텐츠 등 미디어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하는 독임제 행정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통신 규제와 분쟁조정 기능은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 폐지 및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을 통해 방송영상 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공익성 가치 준수 감독 등 업무를 맡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미디어위원이나 미디어심의위원회(방심위 대체 조직)의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때 면직하거나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올라왔다. 방통위 업무를 대체할 조직으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통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이상휘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위원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고동진 의원안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사업자에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황운하 위원안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대한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심의·의결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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