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친한 직장 동료 대나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지사장, 항소심서 감형 왜?

한지숙 2025. 8.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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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를 사제 흉기로 잔혹 살해한 50대 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으로 원심보다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예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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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역한 사이였던 직장동료를 대나무로 살해한 50대.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를 사제 흉기로 잔혹 살해한 50대 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으로 원심보다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예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 동료 B씨(50대)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지사장으로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대나무 끝에 매단 창 형태의 무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그는 범행 1시간 전부터 B씨가 사는 아파트 계단 부근에 숨어 기다렸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미리 챙겨간 다른 흉기까지 꺼내 휘두르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B씨를 마구 찔렀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앞선 1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재범 우려가 높아 보인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동료들끼리 감정싸움을 하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처럼 출근길에 숨어 ‘살려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이 용납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직장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검사인 저는 방검복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이 잔혹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이 어느 정도 범행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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