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내 임기 보장돼야…방송법 개정안 위헌심판 준비"

이기범 기자 2025. 8.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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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서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를 구성해 새 사장을 선임하도록 한 부분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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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임기 보장은 방송 독립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요소"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서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회를 구성해 새 사장을 선임하도록 한 부분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 자문을 받는 게 (위헌법률심판 제청) 준비라고 하면 준비"라고 덧붙였다.

이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준비 중이냐"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박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2027년 12월까지 보장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사장은 "방송법에 공영방송 임기를 정해놓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거 같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기존 전례에 따라 사장 교체 시도가 있을 거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며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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