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윤석열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정계 직행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총장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이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kbc/20250826153805958dgvm.png)
검찰총장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이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윤석열 방지법'이라 명명하며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최고위 기관장이 선거에 곧바로 뛰어드는 관행은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의원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나 검찰 지청장급 이상 간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은 퇴직 후 3년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장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완규 전 처장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한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최종 견제 장치인데, 정치권과 인사적으로 맞물리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행정부 출신이 바로 사법기관으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정계 진출 제한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방지법 #검찰총장 #사회민주당 #한창민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홧김에..." 아내에게 흉기 던져 다치게 한 60대
- '혼밥 손님에 면박'...전남 여수시 "혼밥 식당 모집합니다"
-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10월말 APEC으로 이어져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 일용직으로 모은 1억, 아픈 아이들에게 남기고 떠난 60대 폐암 환자
- [영상]건물 지하 주차장서 이산화탄소 누출…7명 병원 이송
-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10월말 APEC으로 이어져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 '반탄' 장동혁 선출
- "주민자치회 법제화"…광주시, 입법 촉구 결의 대회
- 김건희특검, 피의자 소환 통보 권성동 "모든 사안 결백…출석할 것"
- 국민의힘 차기 대표 김문수·장동혁 결선…오늘부터 임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