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0억원 가로챈 직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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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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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44·여)씨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횡령한 돈은 7~92%의 수익을 보장하는 B씨에게 넘어갔지만 투자금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 등 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 등 8명으로부터 370여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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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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