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칼호텔 소송 일단락...JDC 철회에 매각은 불투명
감정가 최소 600억 이상 매각 난항

제주칼(KAL)호텔이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소송 리스크를 털어냈다. 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거래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드림피에프브이(PFV)가 칼호텔네트워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드림PFV는 2022년 8월 제주칼호텔 부지와 건물을 950억원애 매입하기로 약정한 부동산투자업체다. 당시 계약금 95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잔금 처리를 하지 못했다.
한진측의 지급 기한 연장에도 제주드림PFV는 잔금 85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5월 계약은 해지됐다. 이에 제주드림PFV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한진측은 새로운 매수 의향자를 다시 물색하기로 했다. 당초 JDC가 글로벌교류허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검토했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글로벌교류허브는 총 3098억원을 투입해 국제업무시설과 국제문화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상업과 문화, 행정기능까지 집적화 된 공간조성을 목표로 한다.
JDC는 지난해 3억원을 투입해 '글로벌교류허브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지만 내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칼호텔네트워크는 비유동자산 처분결정에 따라 재매각 공고 절차를 검토 중이다. 2023년 매각 당시 감정평가액은 687억원이었다.
한진측은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2022년 4월 제주칼호텔 운영을 중단했다. 3년 넘게 건물이 방치되면서 전력과 소방 등 건물 관리비로만 매달 6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제주칼호텔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2년 착공해 2년 뒤 문을 열었다.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6층, 옥탑 2층 규모다. 부지는 2개 필지, 3만8661㎡ 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