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김광태 2025. 8.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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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과천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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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과천시 제공=연합뉴스]


경기 과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과천지역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또한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이며,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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