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자동차 1천433대 적발…안전기준 위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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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과 타이어 돌출, 차체 임의 변경 등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 자동차다.
시는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1천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 등 총 1천919대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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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yonhap/20250826142821334megk.jpg)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과 타이어 돌출, 차체 임의 변경 등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 자동차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1천433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됐다. 특히 시는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7월 말 기준 적발된 차량 중 안전기준 위반이 1천319대(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구조변경은 114대로 집계됐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1천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 등 총 1천919대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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