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방송법 개정안 법적 조치 포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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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출석한 박장범 KBS 사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골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 조치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계획'을 묻자 그는 "(부칙에) 3개월 이내에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는 집행기관(경영진)이고 KBS 방송 독립성을 지키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분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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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 논의" 밝혔으나 이사회 공식 논의 확인되지 않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국회에 출석한 박장범 KBS 사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골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 조치 포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범 사장은 26일 KBS 결산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방송법 개정안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계획'을 묻자 그는 “(부칙에) 3개월 이내에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는 집행기관(경영진)이고 KBS 방송 독립성을 지키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분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KBS 이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법 대응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사장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 여권 주도로 임명된 이사들과 별도 논의를 가졌는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박 사장은 또 방송법 대응 관련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자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충권 의원은 박 사장에게 “공영방송의 자유, 독립, 공정성, 자율성 반드시 지켜달라”면서 개정 방송법에 대한 불복 성격의 대응을 사실상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사장은 “법적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라고 했다.
해당 질의 직후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팩트체크 해드리겠다”며 “방송법의 부칙은 '(3개월 안에) 이사회를 구성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비록 초기에 윤석열의 의도대로 방송 장악으로 임명되었더라도 이후에 일을 잘 했으면 이사회가 (KBS 사장을) 안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임기 보장을 강조하는 박 사장을 두고 “세상이 바뀌니 마치 본인이 독립 투사처럼 행동하는 윤석열씨 모습을 상임위에서 본 것 같아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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