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강성전 2025. 8.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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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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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1,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하여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 또한 없다”고 판결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본사의 가격 경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며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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