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육아 박람회 등에서 사은품 준다며 가입한 보험, 소비자 주의보

박용하 기자 2025. 8.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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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육아·반려동물 등과 관련된 박람회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보험사 부스로 유인한 뒤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한 암행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박람회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박람회장 보험상품 판매는 결혼과 육아 정보를 얻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예비 부모 등에게 상품권이나 아기용품 등을 주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의 판매 부스로 유인하는 식으로 시작됐다. 이들 부스에 있는 설계사들은 찾아온 이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 의사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이런 식으로 박람회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사전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질 수 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읽을 충분한 시간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에서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작성할 수 있고, 해피콜도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서만 응답하기가 쉬워 나중에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직업과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계약 후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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