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제3연륙교 통행료 확정... "인천시민 무료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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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가 승용차와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확정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2026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여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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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말 인천시민 전체 적용"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가 승용차와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1천 원, 16인승 초과 승합차와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는 3천4백 원, 10톤 이상 화물차는 4천400 원으로 정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2026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여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 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너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 회피) "제3연륙교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데 있다.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되었고, 시민들은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 ▲(LH의 책임 방기) "LH는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았다. 주민은 이미 비용을 부담했지만 다리는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그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수조 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 ▲(불공정한 통합채산제)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결국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라며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도 유 시장의 통행료 정책 발표 이후 인천시의 정책적 결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나섰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발표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제3연륙교 무료화는 시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며 "국가와 LH가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사회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연륙교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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