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먹고 위궤양 150억 보상?…삼양식품 "사실무근,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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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인플루언서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때문에 위궤양에 걸려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SNS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삼양식품 측은 북미에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삼양식품 측은 이와 관련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나 재판 진행 사실은 전혀 없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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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북미 소송 사실 없다…SNS 허위 주장 확산에 법적대응 검토"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캐나다의 한 인플루언서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때문에 위궤양에 걸려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SNS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삼양식품 측은 북미에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삼양식품은 26일 SNS에서 퍼지고 있는 150억원대 배상금 전달 등 일부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같은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제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삼양식품으로 인해 위궤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이후 삼양식품을 상대로 150억원을 요구하는 피해보상 소송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기했으며 최근 승소했다는 내용의 게시물 게재했다.
또 "그들(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치우고 있다"는 글과 함께 텅 빈 마트 진열장 사진을 공유하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삼양식품 측은 이와 관련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나 재판 진행 사실은 전혀 없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삼양식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SNS 게시자의 불손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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