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에서 가입한 보험 꼭 필요할까”…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최정서 2025. 8.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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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또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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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보험 부스 설치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소속 직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 ‘암행 기동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확인했다.

박람회 마다 보험 상품 판매 부스가 1~2개씩 설치된다. 해당 부스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서 설치한 것으로, 소속 설계사 20여명이 보험상품 소개 및 가입 상담 진행한다. 이들은 각종 유인책을 활용해 부스로 고객을 끌어들인다. 고객이 자리에 착석하면 설계사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하고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고객이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포함해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해 해피콜까지 완료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현장에서 보험 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러 부스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됐는지 확인하기도 여의치 않다.

보험상품 이해도가 낮은 경우 고지의무 사항 등을 직접 판단해 작성하기 보단 설계사의 설명 등에 의존해 청약서에 기재한다. 계약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해피콜도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응답해 실효성이 저하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압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해야 한다. 백화점 상품권, 첫회 보험료 일부 지원 등에 현혹되면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가 아닌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당장은 보험 계약이 인수가 될 수 있으나 이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해피콜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답안대로 답변하지 말고 직접 진행해야 한다. 해피콜 답변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추후 분쟁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 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엉엽 행위를 불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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