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맨홀 작업 사망 사고… "폭염·폭우땐 작업 중단해야"

이현수 기자 2025. 8. 26.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맨홀 작업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반복되는 실정이다.

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작업을 하다가 실종된 40대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잇따른 맨홀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맨홀 안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사진=뉴스1.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맨홀 작업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맨홀 작업 현장 감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반복되는 실정이다. 위험 기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리 담당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등 안전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작업을 하다가 실종된 40대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 접수 약 한 시간만인 오전 9시42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빗물펌프장에서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인양된 A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당국은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A씨가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사고는 강서구청이 발주한 하수도 보강공사 도중 발생했다. 구청 관계자는 "당일 비 예보가 있으면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오전 7시 기준 비 예보가 없었는데 오전 8시에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는 감리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에 상주하는 감리 담당자는 없다"며 "1명의 감리 담당자가 강서구에서 진행되는 약 10개 공사에 대한 시공 감리를 맡아 하루 동안 각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올해 맨홀 작업 사망사고 7건… "이상기후 신속 대응해야"
금환승 환경부 차관이 지난 7월9일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올해 맨홀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7명에 달한다. 지난달 27일엔 금천구 가산동에서 폭염 속 맨홀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하고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6일에도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내부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잇따른 맨홀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점검 기간에도 맨홀 사망 사고는 또다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위험 요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1분이라도 소나기 등 이상기후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이 지켜져야 한다"며 "최근 갑작스럽게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는 강수 패턴이 나타나는 만큼 더욱 빠르게 대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리 담당자 상주 등 안전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감리 담당자 한 명이 여러 공사 현장을 담당하면 안전상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필요시 감리 담당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감수성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