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감정4지구 개발 민·관 법적공방 예고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번엔 민.관이 법적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자산관리(AMC) 전 대표 A씨가 '금품수수'와 관련 김포경찰서에 제출한 고소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무고와 명예 혐의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주단은 사업시행자(SPC)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지난 14일자로 A씨가 대표인 C법인 보유 SPC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함에 따라 SPC 주주 자격 상실과 함께 관리권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고소는 AMC 전 대표 A씨가 사업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공사와 B실장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꾸며낸 악의적인 주장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SPC와 AMC 간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해지는 C법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는 등의 사유로 AMC의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SPC 주주총회에서 계약 해지가 결정된 것"이며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출자자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라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과 같은 근거 없는 무고행위로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그동안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던 감정4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박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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