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 금융사 주식 소유…공정위, 과징금 1억6600만원

원승일 2025. 8. 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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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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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
공정위, 과징금 1억6600만원 부과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에 한화 측은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또,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한화임팩트의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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