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국회에 ‘최장 수사기간 30일 연장·인력 증원’ 요청

강연주·최혜린 기자 2025. 8.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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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2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국회에 ‘최장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고, 수사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회는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내란·김건희 특검 모두 최장 수사 기간을 30일씩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우리 특검의 경우에만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로 (다른 특검에 비해 30일) 짧게 규정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행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수사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보다 30일 정도 수사 기간이 짧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국회에 1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이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30일에 만료된다”며 “수사기간을 1차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중으로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수사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특검팀이 1회 연장 신청을 하면서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만일 특검팀이 9월에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29일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장경태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위위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의 최장 수사기간을 모두 30일 늘리는 쪽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현행법이 규정하는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1~2회 연장 신청은 특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연장 신청을 하되, 마지막 3회 연장 신청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채상병 특검팀 내부에서는 수사 범위가 상당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VIP 격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특검팀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도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엔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김장환·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는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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