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해외주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작년보다 46% 증가

원승일 2025. 8.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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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외주식 계좌 중심으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6858명이 총 94조5000억원 가량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2023년 신고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보다 1277명 증가한 2320명이 총 11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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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1인당 평균 305억원 신고
2025년 신고자산별 신고현황. [국세청 제공]


가상자산, 해외주식 계좌 중심으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전년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도 29조6000억원(45.6%) 각각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6858명이 총 94조5000억원 가량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치 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자가 늘었고, 주식계좌 신고 금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1년 59조원, 2022년 64조원, 2023년 186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다시 64조9000억원으로 줄었는데 올해 다시 늘었다.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355명, 24조5000억원 늘었다.

2023년 신고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보다 1277명 증가한 2320명이 총 11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 신고인원 가운데 27%를 차지했다.

신고 주체로는 개인신고자가 6023명, 26조7000억원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1871명, 10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0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5억2000만원을 신고한 하위 10%와 비교하면 약 59배 많다.

국가별 분포(가상자산계좌 제외)로 보면, 개인 신고자는 미국 계좌, 법인신고자는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으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 공개와 세금 추징 등을 하겠다”며 “올해 신고 기한(6월 30일) 이후에도 미신고·과소신고를 수정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한 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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