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VIP 격노 '아는 바 없다…尹 직권남용 성립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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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김 전 장관은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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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의견서 검토 후 추가 조사 진행 여부 결정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김 전 장관은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특검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쪽 분량의 의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있어서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도록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특검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1시간 30분여 만에 끝났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 방문 조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해 특검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을 당시 배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총 7명이 배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전화로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통화 직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순직사건 경찰 이첩 보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휴가 조치 및 정상 근무 △국회 및 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부터 당시 회의 참석자 중 조 전 실장, 김 전 차장, 임·이·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지난달 6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청구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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