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 안 돼

임재우 기자 2025. 8.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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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진다.

경찰청은 26일 "현재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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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오는 9월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진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기간 만료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된 영향이다.

경찰청은 26일 “현재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제한됐지만, 실물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발급 당시 인적사항만 본인과 동일하면 사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선이 적지 않았다.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더라도 운전 면허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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