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지나면 본인 확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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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됐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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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본인확인 시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나오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58만1758명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됐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은 이번 개선으로 신분 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경찰청 관계자는 "갱신 기간 경과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일 뿐"이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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