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갱신기간 지난 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불가

박동해 기자 2025. 8.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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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에 따라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으면 '일치'로 표시돼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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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갱신기간 지나도 기재내용 같으면 진위확인 가능해
미갱신자 58만여 명…금융범죄 예방, 업무 혼선 차단 기대
올해 3월 모양이 변경된 새 자동차 운전면허증(왼쪽)과 구형 면허증(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에 따라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1758명에 달한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 웹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 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해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으면 '일치'로 표시돼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업무 혼선이 발생하고,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갱신 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해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과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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