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이 피해…‘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면 알아”

김임수 기자 2025. 8.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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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9월 정기 국회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 변호사 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변은 "검찰 특수부의 권한 남용이 문제라면 특수부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면 된다. 전체 사건의 극소수에 불과한 특수부 사건의 부작용을 없애려고 전국의 모든 형사부 검사들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없애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법안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 보호를 후퇴시키는 길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필요하지만, 형사부의 보완수사·지휘 기능의 전면적 박탈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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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호사단체 26일 성명서 통해 보완수사 폐지 즉각 철회 요구
“검찰 직접수사 축소 필요…보완수사 전면적 박탈은 단호히 반대”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9월 정기 국회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 변호사 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기회와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변은 성명서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접수일부터 최종 종결일까지 사건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2024년 13.4%로 8건 중 1건에 달했다.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부실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피해자들의 불복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완전 폐지는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새변 측 주장이다. 새변은 "기소 전 반드시 필요한 보완수사조차 못 하게 된다면 기소의 질은 떨어지고 공판에서의 공소 유지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은 2022년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새변은 말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이끌어 냈다. 새변은 이를 두고 "보완수사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제도적 안전판이며, 기소의 적정성과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부연했다.

새변은 검찰 수사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표적 수사를 진행해온 점을 짚었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 같은 검찰의 행태를 빌미로 민생 침해 사건에 대해서까지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와 같다는 지적이다.

새변은 "검찰 특수부의 권한 남용이 문제라면 특수부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면 된다. 전체 사건의 극소수에 불과한 특수부 사건의 부작용을 없애려고 전국의 모든 형사부 검사들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없애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법안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 보호를 후퇴시키는 길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필요하지만, 형사부의 보완수사·지휘 기능의 전면적 박탈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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