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미디어오늘 2025. 8.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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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의 핵심은 실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일 것이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언론보도 피해자는 소송 자체가 부담이다.

언론보도 피해자 대부분은 소송에 가기 전 언론이 정정 보도하고 잘못을 인정하길 원한다.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변호사 비용 내 가며 수년간 고통받다가 보도의 '악의성'이 입증되는 예외적 상황으로 지금보다 1000만 원 더 받는 상황을 피해구제 현실화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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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16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판사봉. ⓒGettyimagesBank.

더불어민주당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의 핵심은 실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일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오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확정판결까지는 길면 3년 이상이 걸린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언론보도 피해자는 소송 자체가 부담이다. 언론보도 피해자 대부분은 소송에 가기 전 언론이 정정 보도하고 잘못을 인정하길 원한다. 때문에 소송을 전제로만 피해구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징벌 배상이 도입되면 향후 소송에서 피해구제는 충분할까. 2023년 언론보도 상대 손배청구 소송 판결 232건 중 금전배상이 이뤄진 비율은 37.9%였고, 이 중 500만 원 이하 배상 판례가 71.6%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라 3배 배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1500만 원이다.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변호사 비용 내 가며 수년간 고통받다가 보도의 '악의성'이 입증되는 예외적 상황으로 지금보다 1000만 원 더 받는 상황을 피해구제 현실화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피해구제 논의의 중심은 배상보다 속도가 되어야 한다. 법정에 가지 않아도 잘못된 기사가 빨리 정정 보도되는 것이 최선이다. 국내에선 참여정부 때 탄생한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정에 가지 않고도 비용 없이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조정신청 건수에 비해 조정중재부 인원은 부족하고, 기일도 늦어진다. 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기존 언론 중재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도 피해구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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