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복역 후 또다시 살인' 박찬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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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6년 만에 또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64)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에서 열린 1심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찬성이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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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6년 만에 또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64)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에서 열린 1심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찬성이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박찬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60대 지인 A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찬성은 숨진 A씨를 방치한 채 범행 현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러 외출하는 등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성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찬성은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2022년에는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20대 때부터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은 '특정 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경찰과 동행해 범행 현장에 도착해서야 신고해 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20대 때부터 30여 회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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