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상병 특검, 트럼프 ‘교회 압수수색’ 언급에···“법 절차 위반 없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교회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영훈 목사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 (압수수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한 것 없고, (압수수색에 대한)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지난달 18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사무실과 자택,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조사는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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