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1천800억원으로 상향…내달 1일 시행

안용수 2025. 8.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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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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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상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억∼1천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천800억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소규모 골목 상권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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