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이 원하면 바로 중소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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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기업 의사에 따라 즉시 중소기업 지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지위를 3년간 일괄 유예함에 따라 지원 사업 신청에 불편을 겪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하면 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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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9월 2일 시행
앞으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기업 의사에 따라 즉시 중소기업 지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지위를 3년간 일괄 유예함에 따라 지원 사업 신청에 불편을 겪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해당 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다만, 지금까지는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하면 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하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한편 ‘지역상권법’의 활성화 구역 기준도 개선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 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 상생 구역과 쇠퇴 상권 중심의 자율 상권 구역이다.
기존에는 구역 내 밀집해야 하는 점포 수 기준이 100개 이상으로 규정됐었는데, 중소 도시 등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의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인구 감소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점포 수 기준을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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