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사건 항소심도 실형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8.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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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는 원심의 징역 2년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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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는 원심의 징역 2년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한 것을 포함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약 등 동종 전과 6범으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故 이선균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A씨는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해당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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