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과태료 8억8천만원 부과
의심사례 3천56건 대상 특별 조사
세금 탈루 의심 437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546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천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천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업계약’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다운계약’ 6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 414명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과정에서 매도법인과 매수자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양주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한 기획부동산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부천시의 아파트를 국토교통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한 매도자 아버지와 매수자 아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신고된 437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 보면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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