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고?”…새벽에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전 연인 집 스토킹한 30대

김광태 2025. 8.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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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해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30대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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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해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30대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회 걸거나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일체를 인정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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