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4시] 충남도, 상하이서 산학협력 포럼...'디지털·탄소중립' 해법 모색

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2025. 8.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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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최대 5년간 '전액 면제'
전국 최초 '자율주행 단속차' 내포신도시 달린다...불법주정차 '꼼짝 마'

(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25일 중국 상하이 허핑호텔에서 '한중연 산학 협력 포럼'을 성황리에 열렸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중국 상하이에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을 잇는 산학연 포럼을 열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25일 상하이 허핑호텔에서 '한중연(韓中硏) 산학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충남 상하이사무소 개소를 기념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과제 속에서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위엔민다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 김영준 주상하이 총영사 등 한중 양국의 정·재계 및 학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에서 탕윈이 상하이사회과학원 부소장과 홍원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양국의 산업구조 대전환 흐름과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양국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소경제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공동 개발, 스마트 제조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전환 실증사업 추진, 양국 청년 창업가와 연구인력 교류 플랫폼 구축 등을 핵심 협력 과제로 제시했다.

전희경 원장은 "이번 포럼은 정책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충남도가 상하이와 함께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최대 5년간 '전액 면제'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내년부터 충남도 내에서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면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년간 전액 감면받는다.

충남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내년 고지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주택 부속토지에 적용되던 낮은 세율이 사라지고 나대지(빈 땅)에 대한 높은 세율이 적용돼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세금 문제는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혀왔다.

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2022년 4천490호에서 2024년 6천268호로 꾸준히 증가하며 화재, 범죄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 소유주는 철거 후 첫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만약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감면 혜택은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도는 연말까지 15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도는 시군 관계자들과 공동회의를 열어 빈집 방치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임성범 충남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동시에 감면을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 '자율주행 단속차' 내포신도시 달린다...불법주정차 '꼼짝 마'

충남도 자율주행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가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에 투입된다.

충남도는 8월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단속 장비를 탑재한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 여객 운송이 아닌 공공행정 서비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전국 첫 사례다.

자율주행차는 평일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임무를, 야간(오후 6-8시)에는 유동 인구가 적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방범 순찰 임무를 수행한다.

단속 방식은 기존의 이동식 단속 차량과 같다. 자율주행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하면 단속 시스템에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올해는 실제 단속 장비를 탑재해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도는 시범 운행을 통해 무인 자율주행차가 주정차 단속 및 순찰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지 검증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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