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양도세 기준’ 결정 또 연기…‘세제개편안’ 확정

원승일 2025. 8.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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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강화의 경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증시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별도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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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초 국회 제출
주식양도세 대주주 10억원으로 강화, 별도 논의

정부가 26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강화의 경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3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된다.

다만, 정부는 증시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별도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 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증시 이탈과 함께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 목표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고 했던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을) 잘 판단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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