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때 지자체 공유재산 빌려 카페·식당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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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하상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식당·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경감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경감 조치가 재난 피해 때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원되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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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하상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식당·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경감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경감 조치가 재난 피해 때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원되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 상황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저 1%까지 요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감경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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