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땅은 ‘임대차’ 아닌 ‘공여’입니다 [팩트체크]

권혁철 기자 2025. 8.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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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차 계약(lease)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공여(grant)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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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4만명 이상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이 (분담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하자, 바이든은 수십억 달러를 포기했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트 대통령의 주장 가운데는 사실과 다른 대목이 여럿이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블랙호크 헬기와 치누크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한국에 4만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이다.

주한미군 기지는 임대차 계약(lease)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공여(grant)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제2조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공여하고 있다. 시설과 부지는 한국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여’의 의미는 단지 시설과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한미군에게 준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임대차 계약이면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는데 주한미군은 시설과 부지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2022 국방백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주한미군 무상 공여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한해 1조739억으로 평가됐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66년 체결된 소파에 규정돼 있다. 소파 5조에 명시된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의 뼈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부동산을 공짜로 제공하고, 그 외 주한미군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돈은 미국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원래는 안 내도 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미국과 나눠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고 했지만 2016년 3월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이 평택 미군 기지 이전비(건설비) 108억달러의 92%를 부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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