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둥이 험한 X아치” 민희진 악플러, 배상액 확 줄었다…2명은 기각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8. 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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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의 경영권 관련 갈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유동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각각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일부 인용,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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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와의 경영권 관련 갈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유동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각각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일부 인용,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민 전 대표 측이 요구한 개별 위자료 300만원에 비해 낮은 금액을 인정했다.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 중 총 11명에 대해 소송을 냈다가 일부 취하, 3명에게만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이라는 댓글을 쓴 2명에 대해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배상이 확정된 악플러의 댓글 내용은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였다. 이에 법원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에도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는데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악플러들에 대해 1인당 5만~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주장하며 촉발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후 민 전 대표에 대한 악플러들이 급증했고 결국 그는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빌리프랩 및 쏘스뮤직과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경질됐다. 최근 어도어는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소속 그룹 뉴진스의 경우,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등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법원이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활동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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