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위증하는 한덕수 구속될 것, 재범과 증거 인멸 가능성 있어” [김은지의 뉴스IN]

나경희 기자 2025. 8. 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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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8월25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김건희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 뇌물인지 알선 수재인지 따져 봐야”

양부남 “건진법사가 서희건설 건물에서 운영한 尹 비밀 캠프,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도”

양부남 “정치 검사 몇 명이 출세하려다 검찰에 망조 들어”

김용남 “관봉권 띠지 분실 4월 수사 보고도 뒤늦게 꾸며낸 것일 수도”

김용남 “최은순씨와 사이 틀어진 김충식씨가 일부러 검찰에 다이어리 흘렸을 수도”

양부남 “한덕수 구속영장? 물어볼 것도 없어, 계속 위증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해야”

■ 진행자 / 김건희씨가 오늘(8월25일) 4차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수요일(8/27)에 또 김건희씨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전략은 뭘까요?

■ 양부남 / 피의자가 말을 안 한다고 수사 기관에서 안 부르면 말이 안 되죠.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소환해서 나머지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수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김건희씨가 윤석열씨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요. 일단 출석을 하되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적절한 태도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양쪽이 각자 할 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포 영장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양부남 / 전 서울구치소장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명일 것 같아요. 주말, 야간, 공휴일에 변칙적인 면회도 시켜주고 특별한 조사실에서 면회를 시켜준 데다 휴대폰 반입까지 허용했던 거 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고요. 이제 구치소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한 번 체포 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죠.

8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

■ 김용남 / 김건희씨 입장에서는 거의 다음 소환이 마지막 소환이 될 거란 말이죠. 이제 2차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니까 한 번 정도만 더 출석하면 될 텐데 출석을 하려나 그런 의문은 듭니다.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을 들어보면 대략 지금 특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김건희씨는 그런 능력이 안 되겠습니다만 변호사가 형사 사건 경험이 많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대략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환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오고 그냥 기소 이후에 법정에 나가서 풀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아플 예정이라고 걱정했던 사람은 김건희씨였는데 새로운 보도가 나왔거든요. 서희건설 회장이 수술 후 입원 중이어서 특검이 조사 일정 조율을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가 방금 나왔는데, 서희건설 회장 조사가 잘 안 되고 있으면 김건희씨 기소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 김용남 / 서희건설 회장이 쓴 자수서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이른바 ‘나토(NATO) 3종 세트(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수수 사실과 그와 관련된 청탁 취지는 이미 입증됐으니까 기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걸 뇌물로 의율을 할 거냐 아니면 알선 수재로 할 거냐가 문제죠. 뇌물로 하려면 윤석열씨와의 공모나 윤석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특검이 마지막까지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8월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 중인 서희건설 사옥 모습. ⓒ연합뉴스

■ 진행자 / 실무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양부남 / 김건희씨 죄가 알선 수재가 된다면 서희건설 회장을 처벌할 수가 없죠.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가 없죠. 뇌물죄가 된다면 서희건설 회장은 뇌물 공여죄가 되겠죠. 그럼 체포해 올 수도 있죠. 윤석열씨가 대선 후보일 때 건진법사가 비밀 캠프를 운영했는데 그 캠프 사무실이 서희건설 건물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치자금법이 되면 잡아올 수가 있거든요. 대선 후보도 사전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희건설 회장이 법리 검토를 잘해야 될 거예요. 버티다가 억지로 잡혀 올 수가 있으니까.

■ 진행자 / 건진법사도 구속 후에 오늘(8월25일) 처음 나왔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하고 구속되는 걸 선택했는데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 김용남 / 자기 선에서 계속 버티면 어떠한 죄도 안 되거나 아니면 뇌물 전달 받은 데까지만 인정될 가능성을 바라겠죠. 그동안은 수사기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건진법사 집에서 압수당한 관봉권 띠지하고 스티커도 검찰에서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걸 믿고 있었을 텐데, 특검이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지 건진법사도 부인하면서 그걸 재겠죠.

■ 진행자 / 건진법사가 구속 직전에 JTBC랑 인터뷰를 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 양부남 / 나 억울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기 한 건데, 수사를 하다 보면 제일 고약한 사람이 윤석열씨처럼 조사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조금 발전한 사람이 나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진일보한 사람이 진술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건진법사는 제가 볼 때 자백할 겁니다. 왜냐, 본인이 알아요. 지금 여러 가지 들어보면 정황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건진법사가 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안 갔겠습니까? 건진법사가 완강했다면 아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겠죠.

■ 진행자 / 건진법사가 구속 직전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력서를 받은 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 운명을 봐주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 양부남 /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어쩌다 이렇게 망조가 들었습니까? 정치 검사 몇 명이 출세해 보려고 인사 때가 되면 이렇게 줄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에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기소권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인사가 공정하게 되지 않고 정치권에 줄 댄 사람이 살아남으면 기소권 남용할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돼요.

8월1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 진행자 / 어떻게 건진법사가 인사의 핵심 고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알고 있던 내용인가 봐요.

■ 김용남 / 대선 전에, 그러니까 2022년 3월9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약 두 달 전인 1월1일에 신년 하례식을 때 치를 때 건진법사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이리 와’ 그러더니 어깨 툭툭 치면서 뭐 하는 거, 그 동영상 본 사람들은 저기가 실세구나 알았죠. 그때는 완전히 공식화된 거고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윤석열씨 검찰총장 시절부터 알음알음 알지 않았을까요?

■ 진행자 / 이번 주 특검 캐비닛 열어볼까요? 관봉권이네요. 이렇게 중요한 수사의 증거가 없어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대검이 서울남부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체가 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남 / 당사자로 지목된 수사관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추궁하면 이실직고하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행정 직원의 실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 처음부터 이해가 안 돼요. 관봉권은 그냥 세 볼 필요 없이 한 묶음이 5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검찰 직원이 왜 다 뜯어서 돈을 세냐고요. 돈 세고 나서 나머지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씨알도 안 먹힐 얘기예요.

■ 진행자 / 그럼 검찰은 왜 이렇게 성의 없는 해명을 한 걸까요?

■ 양부남 / 자금을 추적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 김용남 / 건진법사로부터 관봉권을 압수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현찰 1억 넘는 거액의 현찰이 있었다는 것만 알려졌었죠. 그런데 4월에 JTBC가 관봉권을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건진법사 집에 관봉권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수사 보고를 첨부했다는 게 4월이에요. ‘큰일 났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보도가 났네’ 그래서 그때 수사 보고를 작성해서 붙여 놨던 거 아닌가 싶어요. 1월에 없어졌는데 그때는 아무 조치 없다가 왜 4월에 수사 보고를 작성했겠냐고요.

■ 진행자 / 법사위 소위에서 9월5일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에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된 검사 증인을 채택한다는 보도가 났거든요. 여기에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제1차장 검사, 수사관 2명을 증인 채택했다는데 왜 서울남부지검장은 안 부를까요?

■ 김용남 /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시점에 이미 서울남부지검장은 사직하고 없어요. 민간인이에요. 소환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공직을 벗어나서 민간인 상태이기 때문에 9월5일쯤에는 해외 여행 중이거나 아플 예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양부남 / 최종적으로는 부르겠지만 위에서부터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실무 단계부터 파악하는 게 실효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 진행자 / 관봉권을 쌀통에 숨겨 놨다고 하더라고요. 들키기 어렵게 하려고 쌀통에 넣어놓은 걸까요?

■ 김용남 / 김치냉장고 이런 데가 애용되더라고요.

■ 양부남 / 마늘밭도 좋죠. 모든 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인 돈 보관이 어렵겠죠.

■ 진행자 / 김건희 특검이 지난주에 김건희씨 모친의 최측근인 김충식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던데요. 2013년 다이어리이긴 한데 ‘김선교 군수 동생 오찬’ ‘윤석열 압력 행사’ 이런 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용남 / 2013년이면 윤석열씨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무렵인 거 같아요. 최은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빽’이 좋을 시절이죠.

■ 양부남 /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 양평군에서 봐준 게 뭐냐면 첫째 개발 부담금을 먹였다가 없던 걸로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소급해서 사업 기간을 늘려주는 문제도 있었고요. 양평군에는 다 부인하죠.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씨가 압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됐다고 추측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이 핵심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김건희씨-윤석열씨의 혐의가 추가된다고 봐야겠네요. 김충식씨는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놔둔 건가요?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고도 의심해볼만한 상황 같습니다.

■ 김용남 /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원래 최은순씨와 사이가 좋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최근에 싸웠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뒤에서 카메라 기자들 찍는 거 알면서 수첩 꺼내거나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경우 있잖아요. 비슷한 트릭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8월22일 한덕수 전 총리가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은 나올 거라고 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계속 위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재범의 우려도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분이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를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대선 후보로 나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았고요.

■ 진행자 / 끝으로 이번 주 특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 김용남 / 김건희씨 2차 구속 만기가 다 돼 가니까 이번 주 중으로는 기소를 할 텐데, 김건희씨의 1차 공소장에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부분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에 정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까지 의율돼서 들어갈 것이냐를 보면 사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인물들이 추가로 어디까지 기소가 될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공소장의 내용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2차, 3차, 몇 차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 양부남 / 내란 특검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그 다음에는 중요도에 따라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김용남 전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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