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전 여친 여동생에 몹쓸 짓한 30대…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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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A 씨(3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작년 9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집에서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장애인 여동생 B 씨(23)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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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A 씨(3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작년 9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집에서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장애인 여동생 B 씨(23)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B 씨의 집을 찾았는데, 방에서 잠을 자던 B 씨를 발견한 뒤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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