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 재벌, 센 상법…이사회 어떻게 바뀔까
[앵커]
상법은 한 달여 사이에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웬만큼 큰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선출부터 회의 방식까지 지각변동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변화가 기업 경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박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북은행 기반의 JB금융지주.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 생깁니다.
지분율 14%인 사모펀드가 열세를 뚫고, 이사 2명을 이사회에 진입시킵니다.
집중투표제 덕이었습니다.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 대표 : "(JB 지주가) 주주환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사회에 참여를 직접 해서 논의가 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분율 60%와 40%, 두 주주가 이사 3명을 뽑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투표라면 모든 이사가 최대 주주 입맛대로 뽑히겠지만, 소수 주주가 한 회차에 집중 투표하면, 이사 1명은 뜻대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집중투표제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의무화됩니다.
이사가 모든 주주를 공평히 챙기라는 '주주 충실 의무', 온라인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하게 돕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확대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권리를 제한하는 '3%룰'까지… 일거에 신설됐거나 강화됐습니다.
[김준호/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 "미국 관세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경영권 분쟁 등으로 대규모 투자 결정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은 쉽게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수기식 이사회가 '센 상법'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제대로 막지 못한 만큼, 유독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단 겁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지배주주와 친한 우호적인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경향이 강해서 이사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바뀐 상법은 각 조항별로 이르면 공포 즉시, 늦어도 27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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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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