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89곳에 ‘생활인구 등록제’ 독려

김세희 2025. 8. 26.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5일 생활인구등록제가 포함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배포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달리 한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 개념이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 △생활인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참고 조례안 배포

행정안전부가 25일 생활인구등록제가 포함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배포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달리 한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 개념이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안부에 따르면 생활인구 관련 조례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 △생활인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조례안 배포 대상 자치단체는 전남 강진·고흥, 전북 고창·김제·남원,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89곳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이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등이다. 또 등록된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와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