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돕고 수리비 지원… 농촌빈집 걱정 던다
정부 빈집은행 플랫폼 거래 물꼬
합천, 리모델링에 최대 2000만원
경남도, 정비 우수 사례 인센티브
4곳 선정 최대 9000만원 지원도
충남도는 3년간 재산세 50% 감면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합천군 초계면 아막리에 있는 한 빈집이 리모델링을 한 뒤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변신했다. 52.9㎡(16평) 면적의 이 집은 1956년에 지어졌는데, 2010년부터 계속 빈집이었다. 합천군은 ‘빈집 활용 나눔주택 사업’을 통해 군비 2000만원을 들여 이 빈집을 싹 뜯어고쳤다.

합천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활용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해주고, 2∼4년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 반값에 임대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현재 주거 취약계층이 월세 10만원을 내고 리모델링한 이 집에서 지내고 있다. 이 빈집 리모델링 활용 사례는 빈집 정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이 같은 ‘빈집의 자원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의 빈집 자원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8개 시군의 빈집 정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 4곳을 뽑아 총 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1곳 9000만원, 우수 1곳 5000만원, 장려 2곳 각 3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빈집을 주민 생활 공간으로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경남도뿐만이 아니다. 충남도와 충남 지역 시·군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의 부속 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충남도와 시·군은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도 빈집 정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플랫폼 등에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거래 활성화로 빈집을 줄여보려는 목적이다.
빈집 정비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충북 괴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빈집 정비 및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빈집의 지역 자산 전환을 위한 체계적 정비 공유를 위해서다.
송인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괴산군수)은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빈집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인구소멸위기의 파고를 넘어 지역혁신의 자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괴산=강승우·윤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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