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선 토지 강탈 본격화…동양척식주식회사법 공포 [김정한의 역사&오늘]

김정한 기자 2025. 8.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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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8월 26일, 일본이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공포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 정부가 자본금의 절반을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본의 자본가들이 투자해 설립된 특수법인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인 지주들에게 조선 토지를 싼값에 분양하고, 일본인 농민들을 조선으로 이주시켜 정착시키기도 했다.

1926년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본사에 폭탄을 던지며 일제 수탈의 상징이었던 이 회사를 응징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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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8월 26일
동양척식주식회사. (출처: Unknown autho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08년 8월 26일, 일본이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공포했다. 이 법의 공포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 정부가 자본금의 절반을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본의 자본가들이 투자해 설립된 특수법인이었다. 이 회사의 설립은 인도를 식민지화했던 영국 동인도회사를 참고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 회사를 통해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마음껏 약탈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선의 토지를 강탈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회사를 앞세워 조선의 미개간지, 황무지,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거나 강제 수용했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 토지들을 강제로 회사에 귀속시키거나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 이는 조선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뿌리째 흔들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인 지주들에게 조선 토지를 싼값에 분양하고, 일본인 농민들을 조선으로 이주시켜 정착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소작농들은 땅을 빼앗기고 일본인 지주에게 예속되는 처지로 전락했다. 또한 조선 농민들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고, 이 수익은 다시 일제의 식민 통치 자금으로 활용됐다.

조선인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1926년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본사에 폭탄을 던지며 일제 수탈의 상징이었던 이 회사를 응징하려 했다. 그의 의거는 조선인들의 분노와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 강점기 내내 조선의 경제를 수탈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 회사는 1945년 해방 이후에야 미군정청에 의해 해산되고 그 자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현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만행을 돌아보며 국가 존립의 소중함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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